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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5.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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