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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77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68』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6. 02:00 경에서 03:00 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오산 천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C 포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7. 15:08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숙박비 명목으로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 14:0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2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 04:10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에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02:00 경에서 03:00 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오산 천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04:10 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에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창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방충망을 잘라 낸 후 그 창문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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