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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자모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이자를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라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에 전부 투자할 생각은 아니었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부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경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1,2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7.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고소장,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농협통장거래내역 등,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등, 중소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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