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컴퓨터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월수입 3,000,000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100,000,000원의 적금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시의원에 출마한 적도 없고, 피고인의 이모에게 80,000,000원을 받기로 한 사실 등이 없었으며 대출업체 채무도 약 100,000,000원 상당이 있어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곳을 갈아타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4.초경에 적금 1억 원 만기가 되니 그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062,2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카톡내용,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들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