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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3 2015고단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4.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B에게 “매형이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월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16,039,120원이 입금되어있는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주식에 투자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농협계좌로 9,851,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1. 각 거래내역(통장)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거래내역(농협), 본인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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