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위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4. 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4. 2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1. 4. 29. 25,200,000원, 2011. 8. 1. 3,880,000원 등 합계 29,08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17.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4,000,000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 주면 2, 3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1. 8. 31. 2,700,000원, 2011. 9. 1. 5,000,000원 등 합계 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