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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7 2014고단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3:3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야 이 새끼야, 처먹고 할 일이 없냐.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부위를 잡고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소란을 피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70대의 나이로 처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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