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충남 C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살을 하겠다고 112신고를 한 뒤 주차해 놓은 D 카스타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위 차량 옆에 서 있던 경사 F의 왼쪽 무릎을 운전석 펜더 부위로 충격하여 경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F을 충격한 뒤 계속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SM5 차량의 보조석 범퍼를 충격하고, 피해자 I 소유 J 로체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 SM5 차량을 수리비 1,048,407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위 로체 차량을 수리비 1,515,91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각 손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차량을 충격한 뒤 계속하여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정차하고 있던 홍성경찰서 E지구대 K 아반떼 순찰차의 전면부를 충격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1,387,041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충남 C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스타 차량을 약 1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