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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0 2012고단9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44] 피고인은 2012. 8. 7. 01: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홍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당한 폭행 사건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남자친구인 E을 보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병신들이 좆도 안 되는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에게 “병신아 늙은이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근무복 바지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130] 피고인은 2012. 8. 7. 01:38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8. 7. 19:0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75-1 홍성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인터넷에서 우연히 지득하게 된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G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지구대 동영상 사진 등) [2012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서명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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