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7 2014고정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5. 23: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사우나 1층 카운터 앞 로비에서 종업원 E에게 '씹팔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씨팔새끼, 좆까고 있네, 홍성에서 경찰 못하게 옷 벗겨 버린다. 사우나에서 돈을 얼마 먹었는데 사우나 편을 드느냐 "라고 여자종업원과 성명미상의 손님 2 ~ 3명, 같은 소속 경장 H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장 H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며 지구대로 가서 따져보자는 피고인과 동행하여 2014. 2. 5. 23:4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홍성경찰서 F지구대로 가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돌려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바로 다시 F지구대에 들어와 2014. 2. 6. 00:35경까지 경찰관들에게 '십새끼, 개새끼, 좃까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경찰관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는 등 약 1시간여 동안 관공서인 F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모욕죄에 정한 형에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