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3 2015고단3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각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6. 07:39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홍성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구대 앞을 서성거리며 그 곳 계단에 침을 뱉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잡아 끌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G의 손을 잡아 꺾은 상태로 꽉 잡고 놓아주지 않고, 이어서 재차 귀가를 요구하는 경사 F의 상의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위 거리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F 경사에게 "이런 씨발 새끼야, 네가 하는 일이 뭐야. 신경

꺼. 경찰관이 밥 처먹고 할 일이 없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순경 G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A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H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 친구한테 뭐하는 짓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