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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나1049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청구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용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 “C공사”라는 사업명으로 충남 예산군 D 일대에서 E에 이르는 구간에서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1992. 3. 23.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1. 3. 11. 이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1992. 3. 23.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예산군 군도 부지로 점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1992. 5. 26.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7. 1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7. 12. 29.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47, 48,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5 내지 46, 갑 제7호증의 3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2. 3. 23.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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