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0. 12. 18. 남양주시 B 소재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판매 게시판에 "갤럭시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거짓 글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갤럭시S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0.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D’ 카페 판매 게시판에 "SKY, IM-A690L(미라크) 휴대폰 검정색 1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Y, IM-A690L(미라크)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거짓 글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SKY, IM-A690L(미라크)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30.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D’ 카페 판매 게시판에 "갤럭시 탭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거짓 글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갤럭시 탭 판매 대금 명목으로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