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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9』 피고인은 2014. 1.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탭 10.1 m485를 다시 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갤럭시 탭 스마트폰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15』

1.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산양분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산양분유를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산양분유 4통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산양분유를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31.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계좌로 1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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