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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86』 피고인은 2013. 5. 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를 6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거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갤럭시 노트 휴대폰이 없었고, 판매대금만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각 6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592』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2. 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갤럭시노트를 150,000원에 판매 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H로부터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통장사본 『2015고정5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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