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3. 15:45 경 서울 송파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을 향하여 " 개 같은 년,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 21:30 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 자가 여성 접대부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그럼 네 가 들어와 라. 이 개 같은 년 아. 너 돈 그렇게 많이 벌었냐
도우미를 안 부르고 장사하게. 너 이 집에 CCTV 있냐
있으면 때려 부수어 버릴 테니까.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영업 방해로 조금 전에 송 파 경찰서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영업 방해로 신고 해 라" 고 소리치면서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콜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3 급으로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 인의 행위 및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