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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18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영하는 ‘E’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야 씨 팔 년 아 돈 내놔 라, 내가 여기서 돈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이 개 같은 년 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맛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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