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9. 17: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 아저씨, 우리도 손님 받아야 하니까 집에 가서 주무 세요 ”라고 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 몇 번이나 집에 가라고 하노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저 통이 놓인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그 곳 바닥에 뒤집어엎고, 재차 위 분식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아들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약 1 시간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9. 1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피해자 주변에 제 1 항 기재 E를 포함한 10 여 명의 시장 상인,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신경 안정제, 수면제 등의 약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