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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78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7.경부터 2013. 8.경까지 하천구역인 춘천시 C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 철제 평상 20여 개를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청취보고)

1. 고발장

1. 철거요

청공문, 계고서, 하천무단점유 고발사전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1. 관련사진, 도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이 길지 않고, 점용 면적도 넓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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