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부터 2019. 7. 17.경까지 포천시 B 일원의 하천구역(지방하천 D) 안에 총 면적 333㎡ 규모의 조립식 시설물 7동, 천막 1동, 루핑시설 1동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 적발사진
1.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및 분석, D 현황 및 하천정비계획선 측량용역 발췌본), 하천정비계획선 조서, 건물현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년간 하천구역 안에 총 면적 333㎡ 규모의 조립식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점용한 하천구역의 면적도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