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177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5.경부터 2019. 7. 18.경까지 경기 포천시 D 일원의 하천구역(지방하천 E) 안에 총 면적 352㎡ 규모의 평상 등 가설건축물 8동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1. 하천정비계획조서, 건물현황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점용한 면적이 적지 않고 및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