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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단39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

B은 2015. 8.경 하천구역인 밀양시 D에서 무허가 하천점용행위로 단속되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평상을 판매하여 위 하천구역에서 평상 대여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평상을 매수하여 평상 대여업을 한 후 수익금 중 200만 원을 평상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28.경 하천구역 안의 토지인 위 D에서 피고인 A에게 평상 13개를 개당 6만 원에 판매한 후 위 하천구역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평상을 매수하여 평상 대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80㎡의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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