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8.경부터 2016. 9. 5.경까지 하천구역인 강원 인제군 C에서 면적 약 103㎡의 가옥 1동, 면적 약 1,453㎡의 펜션 1동, 면적 약 77㎡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토지대장,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6. 10. 18. 철거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9. 그 철거를 완료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E의 2016. 11. 19.자 철거공사 완료 확인서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