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22058
시설폐쇄 및 보조금반환명령과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5. 6.경 민간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아 대구 달서구 C아파트 관리동 1층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① 보육교사 E을 2015. 6.부터 2016. 2.까지, F를 2015. 12.부터 2016. 2.까지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 및 수령한 사실, ② E 교사반의 아동을 2015. 6.부터 2016. 2.까지 다른 교사들의 반에 나누어 보육하여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중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 및 수령한 사실, ③ 조리사 G에 대한 임면보고를 미이행한 사실, ④ 특별활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여야 함에도 특별활동 체육을 오전 11:00부터, 영어는 오전 11:40부터 운영한 사실, ⑤ 허위 보육교사 E에게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2015. 6.부터 2016. 1.까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사유는 ①, ②번 사유이다. .

다. 이에 피고는 2016. 4. 5. 원고들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6. 5. 9.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시설폐쇄처분’이라 한다), 보조금 29,291,16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한다) 및 시정명령을, 원고 B에 대하여 원장자격정지 1년(2016. 7. 1. ~ 2017. 6. 30., 이하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을, E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 취소 및 경력 삭제(2015. 6. 1. ~ 2016. 2. 29.) 처분, 개선명령 유용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