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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98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6.경 충북 진천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은 D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하기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D로부터 그 보육시설장 자격증만을 대여 받아 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장을 기존의 E에서 D로 변경하는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29. 변경인가를 받았다.

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보육시설장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고 2009. 10. 중순경 역시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을 F로부터 그 보육교사 자격증만을 대여 받아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시킨 후,

가. 2009. 10. 12.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 위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로 67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1,525,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나. 2009. 10. 20.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F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를 청구하여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특별근무수당 110,000원과 처우개선비 120,000원 등 합계 2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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