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8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28. 1,000만 원을, 2013. 7. 1. 1,000만 원을, 2013. 6. 13.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월 5%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기로 하고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투자 사업이 실패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6. 28. 및 2013. 8. 5. 2,500만 원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 주장과 같은 투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