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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322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17. ㈜싸이퍼로지스에 대여한 2,500만 원의 상환과 관련하여, 위 대여 당시의 연대보증채무자 C가 2013. 9. 17. 원고에게 “2013. 10. 31.까지 1,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때 피고가 C의 위 합의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합의서상의 변제약정액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약정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채무자가 2011. 6. 17. 250만 원, 2011. 7. 20. 250만 원, 2011. 8. 17. 250만 원, 2011. 9. 20. 250만 원, 2011. 10. 28. 1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변제하여 2011. 10. 28.의 원금채무 잔액이 16,144,533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변제가 있은 후인 2013. 9. 17.에 작성된 합의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 전의 변제사실로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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