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13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의, 2014. 10. 8...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2. 2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후 일자 불상경에 1,000만 원을 변제받고,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의 이자 500만 원을 원금에 보태어 대여금을 2,5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3. 1. 31.로 정산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를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대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송달일인 2014.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일자불상경에 원고에게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 잔액이 1,500만 원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일 이전 일자불상경에 당초 대여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외 1,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여 이 사건 약정상 대여금 잔액이 1,500만 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4. 7. 7.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 잔액이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