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시 C건물 102동 201호(이하 ‘201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01호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7. 10.이 도과됨으로써 종료된 사실, 원고는 2015. 9. 9. 피고에게 위 201호를 인도하고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8,5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1억 1,000만 원 -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인도일인 2015. 9. 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로 인하여 위 인도일 다음날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인도일 당일부터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위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이 8,500만 원 2013. 6. 15. 지급받은 500만 원, 2013. 7. 11. 지급받은 4,000만 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