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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7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5. 11.경 포천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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