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0 2017가단939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9. 5. 3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피고에게 피고 운영의 C무도장과 관련된 행사비용, 집기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5,600만 원을 변제기를 2015. 6.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3. 피고로부터 주택구입비용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 11. 14. 위 차용금 중 변제한 1,0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을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현금차용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