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9. 5. 3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피고에게 피고 운영의 C무도장과 관련된 행사비용, 집기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5,600만 원을 변제기를 2015. 6.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3. 피고로부터 주택구입비용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 11. 14. 위 차용금 중 변제한 1,0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을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현금차용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