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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322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4. 경 이천시 B 외 3필 지에 상가 4동 신축공사의 건축 주인 C에게 ‘C 과 ㈜D 사이에 상가 신축공사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인이 위 계약상 남아 있던 잔금 1억 8,400만 원을 C으로부터 지급 받고 나머지 공사를 도급 받아 완료한다’ 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고 C으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C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서를 C 명의로 작성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8. 15. 경 위 E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철골공사를 하도급하며, 계약서 용지의 수급 자란에 ‘ ㈜F 대표 H’ 이라고 기재하고, 도급 자란에 C 의 인적 사항과 그 대리인으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서명 날인 란에 ‘ 도급 자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2016. 12. 경 같은 장소에서 I을 운영하는 J에게 판넬공사를 하도급하며, 계약서 용지의 수급 자란에 ‘I 대표 J’ 이라고 기재하고, 도급 자란에 C 의 인적 사항과 그 대리인으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서명 날인 란에 ‘ 도급 자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도급 계약서 2 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 J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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