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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17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임차인 B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소유의 4층 건물 내 2층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4층 건물 중 1층을 E(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B)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D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전화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계속해서 임대인의 대리인 주소란에 ‘상동’, 임대인의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의 대리인 전화란에 ‘I’, 임대인의 대리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함과 동시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임차인 J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0.경 대구 북구 C 공소사실의 ‘대구 수성구 M’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소재 D 소유의 4층 건물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4층 건물 중 3층을 K(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J)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D의 위임이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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