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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정14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5. 25.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뒤편 주택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D ’에 레미콘을 주문하기 위해 ‘E’ 운영자 F이 알지 못하는 문서인 ‘ 레미콘 주문서’ 의 주문자 상호 란에 ‘G (E)’ 이라고 기재하고, 대표 자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E’ 의 대표자 내지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레미콘 주문서 ’를 1통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 ㈜D’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레미콘 주문서를 교부하여 레미콘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레미콘 주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5. 5. 25. 주식회사 D 과 사이에 레미콘을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체결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여 F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E’ 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서, 주문자 명의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되 상호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명인 ‘G’ 을 기재한 다음 이어서 괄호 안에 위 ‘E’ 을 병기하였다.

② 주식회사 D은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6. 9. 26. E의 운영자인 F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6 가소 99233) 을 제기하여 2017. 7.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③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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