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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4나9208
공사잔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E의 지위 1) 피고는 선박구성부분품조립 및 제작 등의 제조,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8.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2. 22. 퇴직하였고, 2013. 4. 8. 원고를 대표로 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D를 사업자 등록하였다.

3) 주식회사 E은 1993. 3. 29. 본점을 인천 남동구 F[현재 본점소재지 인천 남동구 G]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 건축물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5. 15. 상호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하였다.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2010. 8. 24. 본점을 군산시 I, 목적을 건축물 시공업 등으로 하는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위 회사는 인천을 본점으로 하는 위 H와 대표이사가 J으로 같고, 법인등기부 상 위 H의 본점 소재지로부터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가 개설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다(이하 위 회사를 모두 통칭하여 ‘E’이라 한다

). 나. 피고의 수주 및 원고의 공사내역 1) 피고는 2012. 11. 5.경 E으로부터 ‘K’현장에 납품될 Pipe Rack외 철골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제작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1. 6.부터 2013. 2. 10.까지, 도급금액 톤당 21만 원(예상 물량 1,000~1,500톤,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2. 1.경 C에게 E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철골제작공사 중 Pipe Rack 철골 제작 공사(T-BAR)를 공사기간 2012. 11. 6.부터 2013. 2. 28.까지, 계약금액 26,532,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3) 이와 별도로 피고는 2013. 1. 2. C에게 KC코트렐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3FINEX 신설 본체 설비 B/F 제작 납품(RX 491K)' 공사 중 RX491K CASING 제작공사를 공사기간 2013. 1. 10.부터 2013. 3. 20.까지, 계약금액 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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