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5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7. 11. 2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기계 설계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재활용 플랜트 제작, 설치 및 공정개선 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0. 14. 피고로부터 ‘C'에 사용될 발전설비 중 연료저장공급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제작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해 10.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비의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5. 1. 10.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자재구매계약서(설치포함)
1. 공사명 : 연료공급 및 제작설치 공사 (C 中)
2. 납품기한 : 2015년 1월 10일 (설치 및 시운전)
3. 납품조건 : 현장도착도 (제주 서귀포시 D공단 內)
4. 계약금액 : 이억칠천만원 (270,000,000) ; 부가세 별도
5. 지급조건 : 계약금) 오천사백만원 (54,000,000) 기성 1차) 일억팔백만원 (108,000,000) ; 현장입고 후 기성 2차) 오천사백만원 (54,000,000) ; 설치완료 후 잔금) 오천사백만원 (54,000,000) ; 시운전 완료 후 지급
6. 하자보증 : 납품 후 38개월 또는 시운전 후 36개월 중 선 도래일 공사 사양서
2. 공사 범위 1) 제작 : 10월 7일 제공한 상세도면 전체 중 사급품목을 제외한 전체항목 2) 설치 : 연료 저장 및 공급설비 일체 (사급품 포함) (Toploader & Rail 별도) 3) 시운전 : 연료 저장 및 공급설비 일체 (사급품 시운전 지원) (Toploader & Rail 별도) 4) 도면수정 : 10/28일 현장수정 이후부터 As-built 도면작성까지 V: 원고, L: 피고 NO 공사항목 Q'TY (st) 공급 구분 비고 기본설계 상세설계 자재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