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6. 22:45경 부산 사하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D주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마, 니 이파리 네 개네, 이파리 네 개가 니가 뭔데, 씨발놈아. 너거가 소주방에서 얼마나 받아 쳐먹고 편을 드느냐”고 하면서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즉시 위 경찰관들에 의해 사하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지구대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F에게 “씨발놈아, 니 같은 놈은 끝까지 갚아줄게”라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G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어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양발로 위 경찰관들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3세)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약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