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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2 2014고단1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8] 피고인은 2014. 1. 3. 23:47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하동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위 D, 경위 E, 경사 F, 경사 G, 순경 H에게 “짭새 새끼들아, 호루 새끼들아! 내가 네 엄마하고 붙어먹었다.”고 욕설을 하고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너는 씨발새끼야 빨갱이보다 못한 새끼야, 니 애미 애비가 보고 있어, 호루새끼야, 내가 씨발놈아 뭘 잘못했어, 너는 I보다 더 못한 새끼야 빨갱이 새끼야, 씹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D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그들이 선배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순경 H에게 “새발새끼야 카메라 안치울래, 니 개새끼야, 호루새끼야, 니가 지금 국민의 세금을 받고 할 짓이냐,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 00:13경 경사 F, 경사 G이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한 피고인의 보호자들과 함께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사 F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면서 “좆까세요, 씨발놈아. 이런 씨발새끼들이, 내가 들어간다고 씨발놈들아, 보지 씹 빠는 소리하고 있네, 짭새는 보지를 씨발놈아 애미 애비를 옆에 두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앞 주차장에 드러누워 “짭새는 존나 나쁜 새끼들이다. 존만한 씹새끼들, 하동서장 나오라 그래.”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내로 뛰어 들어가 한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23]

1.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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