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3:20분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순경 E이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일행 2명을 상대로 질문을 하자, 경사 D에게 “경찰이 어지간히 할 일이 없나. 니 이파리 4개가 뭐하노!”라고 말하고, 이에 순경 E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자 “순경 이파리 두 개는 빠져라. 뭘 쳐다보노. 뒤질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