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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2고정6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4. 0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진료를 받기 위해 E 병원에 찾아갔으나 의사가 치료를 해주지 않고 불친절하게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야, 이 씨발놈들아, F이 데리고 와, 빨리 데려와,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위 지구대 내에 있던 데스크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G에게 “경찰관이 폭력을 쓰네, 니미 씨발 너희들 다 죽었어.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을 2~3회 정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난동을 피우던 중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 대기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어이 H 경사, 야 이 씨발놈아, 니 딸이 강간당해도 이 따위로 처리할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지구대 CCTV CD 재생결과

1. G, H의 진술서(수사기록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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