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놀이 시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제작에 관한 핵심기술이나 부품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와 중국 측 OEM 제작 방식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약속한 추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위 계약이 무산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놀이 시설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미 화 45만 달러) 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988년 이후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놀이 시설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미화 45만 달러를 교부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기망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