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자 E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함께 퍼터 관련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퍼터를 생산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P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골프를 가르치고 있는 스승인 피고인에게 인간적인 호의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함으로써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