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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4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저 시설용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C, 이하 ‘C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 순경 경주시에 있는 D에서 놀이 시설 제작업을 하는 E을 통하여 몽골에서 놀이 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한한 몽 골인 피해자 F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C 가 경기도 광주에서 놀이 시설을 제작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 진안에서도 놀이 시설을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체 코에서 H를 조성한 경험이 있다’ 고 말하면서 C의 홍보물을 교부하였다.

또 한 I 나 J 이라는 회사가 C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 제 무제 표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몽 골 정부로부터 놀이 시설 공사를 낙찰 받도록 하는 등 C가 피해자가 원하는 놀이 시설을 제작하여 공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C는 당시 경기도 광주 공장에서 놀이 시설을 제작한 사실이 없었고, 놀이 시설과는 다른 짚라인 등 익스 트림 시설, 워터 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을 뿐 놀이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였거나 중국 기업과 합자회사 등의 설립한 사실이 없었으며, 체 코 기업과 레저 시설 관련 기술 제휴만 하였을 뿐 H 시설을 제작한 적도 없었다.

I 나 J의 경우도 놀이 시설 제작과 관련하여 C 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회사였다.

결국 C의 자체 기술과 시설로는 피해자에게 놀이 시설을 제작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납품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중국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설명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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