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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7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시 피고인 소유인 주유소 건물의 실질 가치가 차용금 액수를 초과한 상태였으나, 이후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 잘 풀리지 아니하여 대출금과 이자가 늘어 결국 주유소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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