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놀이 시설은 건축물로서 구 건축법 제 11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같은 법 제 20조 제 3 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설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놀이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놀이 시설은 구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의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구 건축법 제 11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놀이 시설이 쇠파이프와 철골로 된 기둥과 지붕 위에 골조가 이루어져 있다.
② 이 사건 놀이 시설을 지탱하는 주요 골격인 쇠파이프는 상당한 깊이로 지면에 박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둥과 지붕 골조를 이루는 쇠파이프, 그리고 벽과 지붕의 각 외장 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벽과 지붕이 명백히 구별되는 점에서 비닐하우스와는 구조가 다르다.
③ 이 사건 놀이 시설은 면적이 148.41㎡로서 그 규모가 상당하고 철골조의 양과 무게도 상당하여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 만 가능해 보인다.
2)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축법’ 이라고만 한다) 제 11조 제 1 항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