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3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부가 가치세 세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테니 부가 가치세 1,530만 원을 보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사채 및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부들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할 임금 3,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세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부가 가치세 명목으로 2017. 1. 12. 경 380만 원, 2017. 1. 17. 경 850만 원 합계 1,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7. 경 아산시 E 건물 4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람인데 상가 준공 청소를 해 주면 당일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사채 및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부들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할 임금 3,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자 D이 청소를 완료하더라도 약속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에게 청소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아산시 G 아파트 306호 19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 이곳과 아산시 H에 있는 I 약국 옆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