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2.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실내인 테리어를 주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인테리어 공사 수입금 중 일 부를 모친 D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매출장 부에도 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 항목에서 누락시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 광주 세무서에서 2012년도 1 기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차명계좌 입금액인 금 224,560,000원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인 금 37,639,730원만 부가 가치세 수입금액으로 신고 하여 수입금액 차액인 금 186,920,270원 (224,560,000 원 -37,639,730원 )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 금 16,992,751원 (186,920,270 원 ×10 /110) 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테리어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후 수입금 중 일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금 16,992,751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합계 금 231,682,017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좌 내역서 (D 명의), 범죄 일람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1 유형 (3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