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4년 9 월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 G 차장에게 배관제작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합계 약 5,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2014. 10. 18. 피해자 E에게 송금한 3,080만 원은 포장대금을 선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장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 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2014. 4. 15. 경 계약금액 총 3억 3,300만 원으로 하여 2014. 8. 31.까지 (2015. 2. 28.까지로 연장되었다) ‘RO FEED CARTIDGE FILTER’ 등( 이하 ‘ 이 사건 배관 등’ 이라 한다) 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배관제작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4년 10 월경 F 생산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한 G의 소개로 피해자 E가 운영한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배관 등을 포장하는 업무를 맡겼고, 피해자는 2014. 11. 14. 경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을 3,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배관 등을 건네받아 포장작업을 완료하였다.
( 다) 피해자는 2014. 10. 18. 공급 가액 3,080만 원( 공사금액 2,800만 원 부가 가치세 280만 원) 인 세금 계산서를 D에 발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80만 원을 받았으며 그 중 2,800만 원은 G에게 이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배관 등에 대한 포장작업을 마친 이후인 2014. 12. 31. 공급 가액 3,300만 원( 공사금액 3,000만 원 부가 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