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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52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광주 북구 E에 사업장을 두고 피시 방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 미등록상태로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미 발행 피고인은 2013. 6. 12.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운영의 피시 방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금 65,6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면 공급 가액이 59,636,363원( 수령 액: 65,600,000원 × 100/110) 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위 G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금 3,000,223,636원인 세금 계산서 37 장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6.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운영의 피시 방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 관련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면서 공사대금의 10퍼센트 상당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여 과세 관청에 자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2. 경 위 피시 방 업주인 G으로부터 금 65,600,000원을 송금 받으면서 공급 가액이 금 59,636,363원, 부가 가치세가 금 5,963,637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업자 미등록상태로 장 부도 작성 및 비치하지 않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금 5,963,63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합계 금 300,022,361원을 포탈하였다.

3.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4. 5.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북 광주 세무서에 2013. 회계 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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