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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372 판결
[퇴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형석)

피고, 피항소인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변론종결

2012. 7.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88,329원 및 이에 대한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1. 19. 피고(원래 모딘코리아 유한회사였다가 2009. 12. 23. 갑을합섬 주식회사로, 다시 2011. 11.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1. 22.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피고 소속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6조, 제46조, 제59조 제4항,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직책수당, 생산수당, 위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00%를 8회 분할하여 짝수달에 각 100%, 추석과 설날에 각 50%씩 지급하며, 미사용 월차휴가는 익년 1월 중 급여지급시에 통상임금의 100%, 미사용분의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50%를 각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 중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지급기준)

1. 신규입사자 및 2개월 이상 장기 휴직한 후 복직한 자에 대한 상여적용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급대상기간 2개월 만근 : 100%

나.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근무 : 70%

다.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 : 30%

2. 휴직자에 대한 상여적용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미만 휴직 : 100%

나.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미만 휴직 : 70%

다. 지급대상기간 중 2개월 미만 휴직 : 30%

라. 지급대상기간 2개월 이상 휴직 : 지급제외

3. 퇴사자의 경우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계산 지급한다. 다만, 상여지급일 이후 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지급 대상기간내 미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공제한다.

4. 근태는 상, 하반기 각 6개월 간에 대해 적용하며, 무결횟수에 따른 감율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결 2회는 무결 1회로 간주한다.

가. 무결 8회 - 11회 : 5% 감율

나. 무결 12회 - 19회 : 10% 감율

다. 무결 20회 이상 : 15% 감율

다. 피고는 2010. 3.이후 퇴직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다시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08. 1.경부터 2010. 1. 22.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기간 동안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은 미사용 연·월차수당 4,447,973원, 퇴직금 840,356원 등 합계 5,288,329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11 내지 14, 갑 제3, 4,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 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여금은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피고가 2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전액 지급하고 신규입사자, 휴직자에 대하여는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점, ②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온 점, ③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0. 3.경까지는 명시적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지급방식을 변경하였고, 실제로 위 기간 동안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점, ④ 피고가 2009. 1.경 천안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지원금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통상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9. 1.경 이후부터는 피고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에 합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경부터 2010. 1. 22.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기간 동안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5,288,329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9년 이전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년 이후부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9년 이후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전호재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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